법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102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重症度)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2.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3.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ㆍ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요양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매안심병원 운영계획서
2.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현황
2.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운영계획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