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기타 제010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3.11공포일자 2025.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이의신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①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삭제<2022.3.24>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제20조(교육과 훈련)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제22조
삭제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