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650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02.21공포일자 2019.08.2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제5조
삭제 <2017.3.21>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인증센터)
제10조(인증센터)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인증마크)
제11조(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교육훈련기관)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3장 보칙
제3장 보칙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문)
제18조(수수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
제4장 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