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발표한다. <개정 2019.6.11>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11>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④ 삭제 <2022.8.2>
⑥ 삭제 <2022.8.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8.2>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