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타 제0103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16공포일자 2024.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12.9>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③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에게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삭제 <2024.7.16>
제5조
삭제 <2024.7.16>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살유발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자살유발정보의 효과적 차단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