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
대통령령 제3606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立木蓄積),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4.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5.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6. 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7. 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9.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6.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간이 무선통신시설, 간이 저수조(貯水槽), 방화선, 무인감시카메라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
3. 임산물 생산ㆍ관리를 위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피소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4. 세부 사업추진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
6. 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이상일 것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민북지역 산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사ㆍ감시
2. 민북지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3.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홍보
4. 민북지역 산지의 복구ㆍ복원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