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타 제0119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30공포일자 2026.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30>
1.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한다)
2. 기업의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회사연혁 등이 포함된 기업 현황 자료
3.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자료
4. 연구인력 현황 자료
5. 연구 및 생산시설 현황 자료
6. 중장기 연구개발투자계획 및 실행계획
7. 신약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자료
8. 의약품 특허 등록 실적
9. 의약품 기술이전 실적
10. 의약품 해외진출 현황 자료
11. 사회적 공헌 활동 현황 및 관련 표창 실적
12.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관련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명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제약기업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의 승계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를 위한 평가 방법ㆍ절차, 인증서의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
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선 참여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3.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기관ㆍ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관리ㆍ보급할 전담 조직, 전문 인력 및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지원 등)
제10조
삭제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