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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씨름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22호
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2.04.18
공포일자 2012.04.12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
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씨름의 날)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
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