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대통령령 제23777호제정
시행일자 2012.05.11공포일자 2012.05.07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임하거나 변경된 일자 및 그 사유
2. 사임하거나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이 경우 사임 또는 변경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재산
2. 허가를 받으려는 처분 등의 내용
3.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4. 허가 신청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및 주요내용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1.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목적과 필요성
2.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3.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면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하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 하려는 목적과 관련한 사항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한 내역에 대한 사후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사용ㆍ관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여 그 북한주민이나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에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
2. 북한주민이 취득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종류 및 가액
3.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4.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일자
5. 제4항 각 호의 사항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