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
기타 제011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