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제4조(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ㆍ저장 및 도정(搗精)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제6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내역 1부
2. 건조ㆍ저장 및 도정 시설 보유 현황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9조
삭제 <2014.1.21>
제10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원료인 벼의 공급 및 사용 현황
2. 쌀가공품의 생산ㆍ유통 현황
3. 쌀가공품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쌀가공품의 수출입 현황
5. 쌀가공품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제14조(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제조방법 등 교육사업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제16조(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1.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2.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공동 마케팅 지원
3.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4.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1. 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쌀 구입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4. 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