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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
기타00461타법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1.14공포일자 2019.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11.14>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삭제 <2014.1.3>
제6조
삭제 <2014.1.3>
제7조
삭제 <2014.1.3>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삭제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