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대통령령 제3126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12.15공포일자 2020.12.15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2.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 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5조(고용지원)
제5조(고용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2.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3.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제6조(응급상황 등)
제6조(응급상황 등)
2.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