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661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5공포일자 2026.08.2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5조(등록신청)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
제2장 보훈급여금
제9조(수당)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란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말한다.
1. 고령수당
2. 2명 이상 사망수당
제10조(보상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5.23>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협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설 2019.12.24>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15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생활조정수당)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024.8.6>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8조(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0조(간호수당)
법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부양가족수당)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개정 2026.1.6>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213만1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7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89만8천원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4조(사망일시금)
제24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②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국외 거주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송금받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21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장 교육지원
제3장 교육지원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고등학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36조(전학)
제36조(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3.5.23>
② 삭제 <2014.11.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23>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4장 취업지원
제4장 취업지원
제42조(취업지원 횟수)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제43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3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제4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0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23.5.23>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23.5.23>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8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23.5.23>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 또는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1.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5.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23.7.11>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23.7.11>
제60조(진료)
제60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8.4, 2026.6.9>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1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5.23, 2026.6.9>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진료의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진료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보훈병원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6.6.9>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②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5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4.4.28, 2019.12.24, 2021.10.19>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65조(보철구)
제66조(보철구의 지급)
제66조(보철구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6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장 대부
제6장 대부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6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이율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3.5.23>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대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대부 예정자로 통지를 받으면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 사업대부: 10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3조(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① 법 제63조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6조(채무의 인수)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77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78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재산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에게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9조(대부의 승계 신고)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 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0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8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제83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83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1.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성명ㆍ계급ㆍ군번, 등록기준지, 사망일ㆍ상이일, 사망 또는 상이 지역 등이 군 기록 또는 경찰 기록의 통보 내용과 다른 경우
2.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구분과 전역 구분이 공무가 아닌 이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정 통보된 경우
3. 공무로 인한 사망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공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사망 또는 상이를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9의3과 같다. <개정 2023.5.23, 2023.7.11>
제84조(품위손상행위 등)
제85조(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85조(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日時)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8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8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8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8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0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며,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9.12.24, 2022.5.9, 2023.5.23, 2023.7.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1.13, 2022.5.9, 2023.5.23, 2023.7.11>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9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