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1.31공포일자 2025.01.2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8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해양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해양과기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2조(결산 보고)
해양과기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해양과기원이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출연금의 결정 통보,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기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剩餘金)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5조(겸직계획의 사전협의)
해양과기원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이하 "관련 대학"이라 한다)과의 겸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제16조(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③ 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1.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 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겸직해제 등)
제17조(겸직해제 등)
제18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