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6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8.9>
제3조
삭제 <2017.8.9>
제4조
삭제 <2017.8.9>
제5조
삭제 <2017.8.9>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수수료)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