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3.03.24공포일자 2013.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5.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③ 해양과기원은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