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기타 제0046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10.05공포일자 2023.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6.29>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6.29, 2023.10.5>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헌법재판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
가.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ㆍ물품의 송부, 금전의 정산 등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파일
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④ 사무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10.5>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3.10.5>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헌법재판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삭제 <2021.6.29>
④ 사무처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