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삭제 <2024.7.23>
제5조
삭제 <2024.7.23>
제5조의2
삭제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