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타00109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2025.10.1>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상공인등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매출액 현황 자료
2.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3.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소상공인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 1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조의5(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내야 한다.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조의6(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조의7(상환기간 연장 등의 신청)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7.17, 2025.7.11>
제10조의2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 금융거래확인서
3. 결산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제1조의8(부실채권의 매각 절차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4>
1. 상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채무자의 강제집행, 폐업,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무효가 된 채권
마. 회수예상비용이 회수예상액을 초과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는 채권
2.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가. 제1호가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채권
나. 채무이행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채권(채무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제2조(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20.2.21>
② 연합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8, 2017.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2.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 등을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0>
④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경비의 분담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 사업연도
13. 해산 사유
14. 공고 방법
②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제4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2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ㆍ조합 및 단체 20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5조(창립총회)
제5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일시ㆍ장소 및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2. 사업계획의 설정
3. 그 밖에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합회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6조(의사록)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허가)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21>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운영의 공개)
제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야 한다.
② 연합회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