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대통령령 제3471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24공포일자 2024.07.16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제2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1. 현지내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2.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3.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역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방법 및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칭, 학명, 서식지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사항
2. 유전체, 전사체(轉寫體),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생육 및 생산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에 필요한 사항
4. 질병 및 저항성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유용성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조사인력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조사수역
6. 조사선박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제9조(외국인등의 의무)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은 외국인등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이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 조건 등)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법령 및 국제조약 등의 준수
2. 일몰 이후 획득 금지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제한
3. 획득 과정에서 포획ㆍ채취된 허가받은 대상 외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방류 등 처리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에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의 이용 제한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사후관리
6. 해양환경의 보존을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계획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11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제13조(책임기관의 운영)
① 책임기관의 장은 책임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평가 현황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14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1. 해양수산생명자원 100점(點)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전체 인력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확보할 것
3. 해양수산생명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백업(back-up)시설 및 보안시설을 보유하고, 그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삭제<2021.3.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 지정신청ㆍ공고 등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⑨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 만료일과 재지정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16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제17조(분양승인의 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8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제19조(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1. 제1항 각 호의 용도변경승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 용도변경승인신청 목록
3. 용도변경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사용계획서
4. 종전의 용도에 따른 사용실적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용도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0조의2(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제21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아닐 것
4. 해당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5. 그 밖에 반출용도, 반출수량 또는 유전적 특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제22조(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1.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도입종
2.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개량 품종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외로 반출하기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외반출신고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및 반출용도 등에 관한 서류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따른 보존ㆍ관리의 장소 및 방법 등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④ 삭제 <2019.12.3>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제23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내로 반환한 자는 반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제24조(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에 기탁ㆍ등록 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탁ㆍ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탁ㆍ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기탁ㆍ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기관의 장과 기탁 장소,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책임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내법령 또는 국제조약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ㆍ형태 및 수량 등에 비추어 기탁ㆍ등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제26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1.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ㆍ이전 및 활용 등
2.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시장조사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ㆍ활용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실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운영실적 또는 경비지출 명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및 보유 현황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유기관
3.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전문인력
4.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5.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국제 동향
6.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제6장 벌칙 등
제6장 벌칙 등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