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
기타 제0058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4.25공포일자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4조의2(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
2. 삭제<2019.9.10>
3. 사진 1장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2.2.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제9조(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제10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ㆍ감독 등)
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의 선발ㆍ육성과 활동 지원
2.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산림교육과 관련된 학문ㆍ기술의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산림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
6. 청소년 산림교육ㆍ산림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6>
③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④ 산림청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