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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기타00729일부개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4.09공포일자 2025.04.0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
2.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