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005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9.08.27공포일자 2019.08.27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제3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
3. 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
4.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제4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9조의2(업무의 위탁)
제9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1. 이스포츠의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