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해 중요시설의 범위)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3.29,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
3.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4.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貯油所) 등 국가기간(基幹) 산업시설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2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1.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적정한 체계를 둘 것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비세력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3>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1. 해당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
2. 해당 개발도상국의 함정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과 양여 대상 함정의 명세, 함정의 운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여 전 함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긴급 대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교류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긴급한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외교부
2. 삭제<2013.3.23>
3. 해양수산부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6. 그 밖에 해양경비와 관련된 업무협조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조의3(이동조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동원한 선박ㆍ크레인, 그 밖의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이동조치된 선박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제5조(경찰장비ㆍ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제5조의2(포상의 방법 등)
제6조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