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0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제2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2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③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성평등가족부
2.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해당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제3조(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10.1, 2026.4.21>
1.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5.10.1, 2026.4.21>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3조의2(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보수교육)
제6조(보수교육)
② 삭제 <2026.4.21>
③ 보수교육의 내용은 아이돌봄사의 자질을 기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제6조의2(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그가 소속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3(중앙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4(광역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신청 등)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제6조의5(광역지원센터의 변경사항 등)
1. 광역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광역지원센터의 장 또는 근무인력 2분의 1 이상의 교체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7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 활동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보고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사항 등)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제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사본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 약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민원과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고충 등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것
3.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인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5. 그 밖에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⑦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4.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8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3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지정ㆍ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ㆍ폐업ㆍ업무재개 신고서에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해당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거나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고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
마. 삭제 <2026.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3.31, 2026.4.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정보의 안내 및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제10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2025.10.1>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2025.10.1>
제11조(표준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2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1. 시정명령의 사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간
③ 법 17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등록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26.4.21>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ㆍ평가)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ㆍ아동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만족도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1. 삭제<2024.8.30>
2. 삭제<2024.8.30>
3. 삭제<2024.8.30>
4. 삭제<2024.8.30>
5. 삭제<2024.8.30>
③ 삭제 <2024.8.30>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제13조의4(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육아도우미 채용업체 명의로 발행한 육아도우미 활동 내역 또는 채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범죄경력조회 회신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③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5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봄사의 활동 실태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간)
법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1.4, 2026.4.2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