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9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0공포일자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제1조의2(정선 요구의 방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해양경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를 말한다)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5. 무선통신
6. 항공기가 선박등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 또는 연막탄 투하
② 제1항에서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026.4.20>
3. 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ㆍ 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
2. 해양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제도 개선
4. 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ㆍ교환
5.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6. 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제3조(경비수역 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통보)
1. 허가등과 관련된 인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허가등의 장소에 관한 사항
4. 허가등에 따라 해양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허가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