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①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명예회복위원장"이라 한다)은 명예회복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회복위원장은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복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회복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상금)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ㆍ수령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2.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 희생자 중 부상자의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별표 2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르며, 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 시의 장해 정도 또는 당시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유족 대표의 선정에 동의하는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보상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관)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 기간
5. 심의ㆍ결정 절차
6. 제출 서류
7. 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등에 관한 사무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