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
기타 제0044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6.09공포일자 2021.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1조의2(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④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제4조(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제5조(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①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
제7조(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