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24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6.03.01공포일자 2016.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의 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