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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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41호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6.24공포일자 2026.06.23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20.9.29>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0.9.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