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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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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41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24공포일자 2026.06.23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