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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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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41호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24
공포일자 2026.06.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