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대통령령 제3628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9공포일자 2026.04.28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국토교통부
5의2. 기획예산처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5.12.19, 2026.4.28>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6.4.28>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제정법률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을 말한다)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2.7, 2025.10.1>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ㆍ탄소시장ㆍ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제1항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25조
삭제 <2025.12.19>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③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6.4.28>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6. 할당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7. 할당대상이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2. 제27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그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개정 2025.2.7>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2.7, 2026.4.28>
⑧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1.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의 거래)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은행 및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자 외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25.2.7>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⑨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절차와 서식, 등록 신청의 적절성 검토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7, 2025.10.1, 2026.4.28>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배출권 거래시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의3. 배출권을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을 위한 배출권 거래인지 여부
2의2.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할당대상업체인지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3.31>
2.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가 취소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배출권 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 업무의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5.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2.7>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2.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3.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금융투자상품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사이의 연계 감시
4.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의2. 배출권의 일간 매매량 및 매매가격과 일간 최고ㆍ최저 및 최종 매매가격 등 시세의 공표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2.7>
③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④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5.2.7, 2025.10.1>
1. 임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이 시장감시업무등과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
3.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ㆍ관리ㆍ감독 및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장감시업무등에 관한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1.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2.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7,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과 예비분의 대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③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관계법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으로 본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배출권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 배출권의 처분 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매도할 것
나.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이전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것. 이 경우 이전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자가 지정한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해당 배출권을 이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및 이전ㆍ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유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과 시장 참여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영업에 관한 자료
2. 재산 운용에 관한 자료
가. 위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10년
나.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료: 3년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가 체결된 배출권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및 수수료 등 모든 비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법 제22조의3제6항제6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의 잔액 현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2.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시장 참여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할 것. 다만, 시장 참여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또는 팩스
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② 삭제 <2026.4.28>
③ 삭제 <2026.4.28>
④ 그 밖에 예탁금의 산정, 예치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다목에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시장 참여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행위
3.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시장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2조의3제6항제7호바목에 따라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제2호, 제6호(단서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 또는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개정 2026.4.28>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법 제22조의3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요 및 업무의 내용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 현황 및 평가 손익 현황(위험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나 그 임직원이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탁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과 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금융회사는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1.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3. 각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것
가.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원금 전액으로 한다.

나.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예탁금을 운용한 대가로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시장 참여자에게 미지급한 예탁금 이용료 전액으로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예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시장 참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식별수단을 말한다)
2. 시장 참여자의 계좌번호, 예탁금 원금, 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정보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법 제22조의3제1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시장참여자정보"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에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를 한 후 제공할 것
가. 시장참여자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시장참여자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
2. 시장참여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이 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제공할 것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절차, 검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의 3배 이상이거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2.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한 경우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6.4.28>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기준,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ㆍ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ㆍ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ㆍ시설ㆍ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 온실가스 사용ㆍ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ㆍ에너지의 판매ㆍ구매 등 이동 정보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⑧ 제2항 후단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⑩ 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명세서 검증 기준 ㆍ절차,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 검증"이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온실가스 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온실가스 검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온실가스 검증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42조(배출량의 인증)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ㆍ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배출권의 제출)
제45조(배출권의 차입)
제45조(배출권의 차입)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7조(상쇄)
제47조(상쇄)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 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개정 2025.10.1>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실적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51조(과징금)
제51조(과징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5조(이의신청)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10.1>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2026.4.28>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검토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2026.4.28>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제58조
삭제 <2026.4.28>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8장 과태료 <신설 2025.2.7>
제8장 과태료 <신설 2025.2.7>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