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
대통령령 제3634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26공포일자 2026.05.26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이하 "군인자녀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5.26>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조(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등의 협의)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에 따라 이 영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