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09.15공포일자 2023.09.12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2조의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4.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유형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