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31공포일자 2026.03.31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12.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2020.12.8, 2022.4.12>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25>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3.5.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제18조
삭제 <2015.5.28>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