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5.10.1, 2025.12.30>
1.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19>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1.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係數)
2.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3. 산림탄소흡수량
1. 산림경영 활동 대상지 조사에 따른 수종 분포, 수종 구성 등 산림현황에 관한 사항
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실측한 디지털 형태의 산림경영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력정보로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4, 2025.10.1>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 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4.29>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0.8.18, 2025.10.1>
1. 삭제<2022.3.25>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2017.12.29, 2025.10.1>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제20조
삭제 <2017.9.19>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25>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거래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25>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1.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2.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영향
3.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지수 측정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1. 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1. 운영비용의 보조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교육기자재의 제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제28조(교육훈련)
제28조(교육훈련)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 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탄소 관련 국제협의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 Asia Forest Partnership),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엔산림포럼(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2. 탄소 관련 연구개발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지구환경전략기구(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3. 탄소상쇄 관련 기구: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자발적 탄소표준 협회(VCSA: Verified Carbon Standard Association), 기후ㆍ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연합(CCBA: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준비행동(CAR: Climate Action Reserve)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의2
삭제 <2018.12.24>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