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72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02공포일자 2025.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25.6.2>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