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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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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161타법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자 2026.03.03공포일자 2026.03.0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5.31>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신설 2016.5.31>
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둔다. <신설 2021.2.25>
④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6.2.27>
제2장 국무조정실
제2장 국무조정실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차장)
①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6>
②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ㆍ정부업무평가실장ㆍ사회조정실장ㆍ청년정책조정실장ㆍ공직복무관리관ㆍ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③ 국무2차장은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6.15, 2023.6.27>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사회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규제조정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6.15, 2023.6.27>
제6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3.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7.3>
6. 국무회의ㆍ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9.8>
10.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11. 행정자치ㆍ법무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2.25>
13. 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7.3, 2020.9.8>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2.12>
1.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교육ㆍ문화ㆍ보건복지ㆍ식품의약품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성평등ㆍ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난ㆍ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제7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1.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청년기본법」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27, 2026.3.3>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ㆍ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ㆍ개선
4.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ㆍ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1.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
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통상자원ㆍ중소벤처기업ㆍ농림축산식품ㆍ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2.1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① 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제12조(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6, 2017.12.29, 2021.12.14>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ㆍ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실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 청렴ㆍ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제14조(정책관)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8명의 정책관 또는 관리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2.25, 2021.6.15>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각 실별 정책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장 조세심판원
제3장 조세심판원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조세심판관(이하 "상임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상임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2015.10.13>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8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6명은 국세 관련자로, 2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0.9.8>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8, 2015.10.13>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며,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③ 제17조에 따른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5>
④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 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⑥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2.25>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3장의2 대테러센터 <신설 2016.5.31>
제3장의2 대테러센터 <신설 2016.5.31>
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
3. 테러경보 발령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ㆍ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테러신고 포상금ㆍ테러피해 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9조의3(센터장)
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하부조직)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ㆍ경무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3장의3 국제개발협력본부 <신설 2021.2.25>
제19조의5(직무)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운영과 국제개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6(본부장)
①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의7(하부조직)
국제개발협력본부에 개발협력기획국 및 개발협력지원국을 둔다.
제19조의8(개발협력기획국)
① 개발협력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ㆍ계획 및 전략의 종합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에 따른 제도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4.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5.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9조의9(개발협력지원국)
① 개발협력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 평가 제도의 운영
2.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3.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 관련 홍보ㆍ인식 제고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관 협력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신설 2026.2.27>
제3장의4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신설 2026.2.27>
제19조의10(상임위원)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의11(사무국)
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조정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9.8, 2023.8.30, 2025.12.30>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8.30>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1명, 경정 1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9.16, 2018.3.30, 2019.3.26, 2021.2.25, 2021.6.15, 2022.2.22, 2022.8.30, 2024.2.6, 2025.2.25>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3.30, 2020.9.8, 2023.8.30>
②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③ 조세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3.26, 2023.8.30>
④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3.8.30>
⑤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7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1.2.25, 2022.12.13, 2023.8.30, 2023.12.12>
⑥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7명 중 8명(3ㆍ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2019.3.26, 2020.3.31, 2022.12.13, 2023.8.30>
⑦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21.2.25, 2023.8.30>
⑧ 제7항 및 별표 2의4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본부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2.6>
⑨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6.15, 2023.8.30, 2025.12.30>
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5와 같다. <신설 2026.2.27>
⑪ 제10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2.27>
제21조의2
삭제 <2017.12.29>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1.2.25>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1.2.25>
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2.25, 2026.2.27>
제5장 한시조직 <개정 2023.3.28>
제5장 한시조직 <개정 2023.3.28>
제23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2031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6, 2026.2.12>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사회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업무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획단의 정원 중 4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4조
삭제 <2021.6.15>
제24조의2
삭제 <2021.6.15>
제25조
삭제 <2023.3.28>
제26조
삭제 <2018.12.24>
제6장 삭제 <2019.7.30>
제6장 삭제 <2019.7.30>
제27조
삭제 <2019.7.30>
제28조
삭제 <2019.7.30>
제29조
삭제 <2019.7.30>
제30조
삭제 <2019.7.30>
제7장 삭제 <2019.7.30>
제7장 삭제 <2019.7.30>
제31조
삭제 <201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