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
기타02465제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일자 2013.05.01공포일자 201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대방)
제2조(상대방)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제4조(아동의 환경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이동 및 유치의 동기,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거주의 형편, 아동의 의사 등 아동의 환경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아동반환청구사건의 심급별 결과를 심판일ㆍ결정일 또는 조정성립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의 고지)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은 당사자, 아동의 부모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 따른다.
제8조(가집행)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심판에는 그 대상이 유아라 하더라도 가집행 명령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번역문)
아동반환청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