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3633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6.05.19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삭제<2024.7.23>
3. 삭제<2024.7.23>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5.14, 2024.7.23>
1. 국토교통부, 관세청,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7.28>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목재 관련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제6조(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목재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목재이용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7>
1.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심의
나. 삭제 <2024.7.23>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2.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심사
라.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3. 목재교육 분과위원회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다.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7>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하여 지명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목재이용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목재이용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목재산업이나 목재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제 검토
2.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 그 밖에 목재이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7.23>
② 법 제1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이란 별지 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③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에 배치하는 목재교육전문가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제12조
삭제 <2024.7.23>
제13조
삭제 <2017.5.29>
제14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5조(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의 대상은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1.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목재제품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
②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목재제품의 규격, 건조 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2. 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목재를 썩히는 균류),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3.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ㆍ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배점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명령 대상 목재제품
2. 명령 내용 및 이유
3. 명령 이행기간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제18조의2(우선구매)
제18조의2(우선구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국산목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4.7.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제18조의4(수입검사 등)
제19조(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1의6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 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 <개정 2023.12.19>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fiberboard)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2024.7.23>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인정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8.21, 2020.6.2, 2023.5.16>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같은 항 제5호의 목재등급평가사(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에게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8.21>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 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8.21>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⑪ 삭제 <2018.8.21>
제19조의5(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제19조의5(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①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가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ㆍ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인정 받은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0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29, 2018.8.21, 2019.7.2, 2023.12.19, 2024.7.23>
1.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대하여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
나.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해당 항목을 검사하는 자체검사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29, 2024.7.23>
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0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제21조(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7.5.29, 2018.3.6>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제22조의2(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2024.7.23>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
제23조의2(목재제품의 회수명령)
② 산림청장은 회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회수명령의 사유와 의무사항
2. 회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회수의 방법과 이행기간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서가 목재제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행기간 내에 목재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를 이행한 경우 회수내용과 실적 등 회수결과,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서면으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1. 대표자의 성명
2. 기술인력의 자격 종류 및 현황
3. 취급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 중 사업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대상)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란 원목 및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1.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목재산업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목재산업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2.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 등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관리
제28조의2(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9조(보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필요사항 제출 대상 목재산업의 범위는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으로 한다.
제30조(재정지원)
제30조(재정지원)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 기간 및 규모
3. 사업비 총액 및 연차별 소요 금액
4. 그 밖에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3.6, 2018.5.28, 2018.8.21, 2024.7.23>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1의2.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2.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자격 취소 및 업무정지
2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 이 영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서의 발급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관련 서류의 열람
3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규격ㆍ품질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
3의3.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회수명령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9조제5호의3 및 제6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 및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에 관한 청문
6.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서 발급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서 발급
③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2024.7.2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 기준에 대한 고시
1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고시
1의3.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1의4. 제19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1의5.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한 고시
1의6.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표시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고시
④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20.1.7, 2024.7.23>
1.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 발급 업무(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3. 삭제<2024.7.23>
⑤ 산림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5.29, 2017.9.19, 2024.7.23>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삭제<2024.7.23>
3. 안전성평가
4.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산림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
6. 법 제23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7.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4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2.3.8, 2024.7.23>
1. 제10조의3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2022년 1월 1일
2. 삭제<2024.7.23>
3. 삭제<2022.3.8>
4. 삭제<2022.3.8>
5.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삭제<2017.9.19>
7.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27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6년 1월 1일
9. 제28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2016년 1월 1일
10. 삭제<2022.3.8>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