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19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6.06.23공포일자 2016.0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의 총괄청, 같은 조 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ㆍ토지 기부조서
2.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③ 제1항에 따라 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를 받은 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ㆍ공유재산 인수증서에 시설ㆍ토지 무상편입도 또는 시설ㆍ토지 무상편입 확정도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ㆍ토지를 기부하려는 자에게 교부하고, 무상기부 사실을 해당 시설 또는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청이 해당 시설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할 등기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자기부담 등)
제6조(자기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