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215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08공포일자 2026.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등록변경에 관한 설명서(변경 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및 방사능 농도
2.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 절차 및 용도
제7조의2(건강진단)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ㆍ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건강진단서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2.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할 것
3. 감시기의 점검ㆍ관리 방법 및 점검ㆍ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4. 감시기 고장ㆍ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