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2026.9.1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가. 삭제 <2021.1.5>
나. 삭제 <2021.1.5>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2.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3.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4.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1. 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5. 토지이용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1. 새만금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기업 입지 분석
2.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하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伐採)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조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5.9.23>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와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 시점의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등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16.12.30>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
1. 새만금사업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간선도로
3. 공항ㆍ철도 및 항만시설
4. 공원 및 녹지
5. 공동구, 상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7. 하천, 유수지 및 방화시설 등의 방재시설
8.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새만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 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6.2>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새만금청장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해당 사업의 감리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5.22, 2020.1.7, 2021.9.14>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4. 산업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 자격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원형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원형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성된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고 새만금청장이 인정하여 공급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방법,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공급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선수금)
제21조(선수금)
가.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조성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거나 해소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조성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조성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거나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저당권자 등은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해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조성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사업시행자는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적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할 것
③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 공급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②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제24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2.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3. 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3.26>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제28조(회의록)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1. 토지개발 분과위원회: 토지용도별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환경대책 분과위원회: 수질ㆍ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1.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 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 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 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 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② 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② 법 제36조의9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6.2>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ㆍ교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③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①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공사채의 발행총액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공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2. 인수가액
3. 청약자의 주소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를 이전한 경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
1.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투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 새만금청장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
가. 원자재ㆍ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ㆍ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
나.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영상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닐 것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총 투자금액 및 투자 내용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신청자와의 협상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①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7.28, 2025.10.1, 2026.1.27>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나. 가목1)부터 10)까지의 사업 또는 산업 외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2. 연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
2.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3. 농업기반시설등의 목적 외 사용 수입금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20일 내에 의견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보내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
제40조
삭제 <2016.2.11>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등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2020.7.28>
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⑥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ㆍ매각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28>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2. 산업ㆍ연구용지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1.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법령
2. 새만금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와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9.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해당 외국인 교원의 모국어와 관련된 교과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카지노 운영계획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1. 허가 가능 지역
2. 허가 업체 수
3. 사전심사의 기준, 세부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나. 총 사업기간의 연장 및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
5.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의2. 삭제<2026.5.12>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경관 또는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2.11, 2025.3.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30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11>
⑧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장이 제7항 본문에 따라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1>
⑨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