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기타 제0122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6.28공포일자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8>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