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제3조(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조달을 위한 통계의 수집ㆍ분석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 전자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및 시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인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같은 입찰에 대해서는 같은 컴퓨터에서 하나의 전자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자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입찰 부속서류에 암호가 설정되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부속서류를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부속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제6조(전자공개수의계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이하 "전자견적서"라 한다)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6.25>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체결자"라 한다)가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하수급인이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제1호에 따른 청구ㆍ승인 및 지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승낙ㆍ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4.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5. 그 밖에 조달청장과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계약체결자 및 하수급인은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5.12.30>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해당 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③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8.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제10조(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인 경우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인 경우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제11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제12조(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
1.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의 성명ㆍ상호ㆍ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전자조달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제15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전자기록물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