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공항의 범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너목까지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6,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및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종전부지 및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5. 그 밖에 공항시설 또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 또는 선정실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9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1. 이전주변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등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차별 지원계획
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11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위치도를 포함한다)
5. 토지가 필요할 경우 확보방안
6. 지원사업의 효과
7. 관계 도면
8.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지원사업 대상 지역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1.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 관계 법령에의 적합성
3.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4. 지원사업 시행능력의 적정성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2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13조(계약방법의 특례)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4조(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주변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2.29>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제1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법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사업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예산의 요구 및 집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전사업 관련 업무 협조
3. 그 밖에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