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제3487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9.10공포일자 2024.09.1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5.21>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1.30>
제4조(직위군 구분)
제3장 신규임용 등
제3장 신규임용 등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응시요건)
제7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1.11.30>
제8조(시험공고)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해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0조(출제수준)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2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4장 인사관리 등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3조(전직)
제13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전보 등)
제14조(전보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13>
1.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시키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이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신설 2023.6.13>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경우: 7년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전보하거나 전출시키는 경우: 5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ㆍ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다. <신설 2023.6.13>
1. 기구 개편이나 직제ㆍ정원의 개폐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위 직위군으로 전보되는 경우
제15조(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2(인사교류)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전문경력관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7조(임용령의 적용)
제17조(임용령의 적용)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