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문경력관 규칙
기타 제02510호제정
시행일자 2013.12.12공포일자 2013.12.1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제3조(전문경력직위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직위군 구분)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제3장 신규채용 등
제3장 신규채용 등
제6조(채용방법)
전문경력관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응시요건)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경력관 다군을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공고)
제1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행정처장이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3조(다른 국가기관 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4조(시보임용)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15조(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는 7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제16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같은 규칙 제3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제3장 인사관리 등
제3장 인사관리 등
제17조(전직)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8조(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같은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19조(파견)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제2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평정규칙(같은 규칙 제2조, 제9조의4 및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단위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제21조(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
① 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제30조, 제32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의2까지, 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